P는 제2차 증언에서, 제1차 증언을 할 때에 법정에 있는 검사들 때문에 겁을 먹었고, 법정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경우 L대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해고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. 또한 P는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Computer를 검색하던 중 AF과 관련된 폴더를 발견한 것을 목격하고 강사휴 게실 Computer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으나, 검찰수사관에게 더 이상 강사휴게실 Computer를 검색하지 말라는 이야기를